
[PEDIEN] 천안시가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5억 900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행된 경유차 1만 1000여 대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에 따른 조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차령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 등으로 부과 대상 차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대기질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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