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안동시 제공)



[PEDIEN] 안동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이치헌 부시장은 지난 9일 웅부관 소통실에서 열린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부서별 징수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경제산업국장과 체납액 규모가 큰 12개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 발생 원인 분석과 징수 목표 공유, 그리고 부서별 책임징수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안동시의 7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징수율은 77.8%로, 징수결정액 412억 3400만원 중 320억 9400만원을 징수했다. 현년도분 징수율은 94.5%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지난연도분 이월 체납액 징수율이 4.3%에 그쳐 집중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등 재산 압류,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등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징수 및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왔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체납자 실태조사,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치헌 부시장은 “각 부서가 소관 세입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자세로 부과, 징수, 체납처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은 기간 체납액 정리에 힘써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