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넘어 조문의 체계와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까지 면밀히 살피며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필선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을 검토하며 '역사적 진정성'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또한, 도지사 책무 조항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기존 조항과 중복될 가능성과 조례 체계상 적정성을 짚었다.
이어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문 형식뿐 아니라 실제 예산 운영과의 관계, 의회의 권한 범위까지 점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경기도지사' 등의 약칭이 최초 등장하는 조문부터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보고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업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고유한 예산편성권과의 관계를 고려해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를 줄이기 위한 제안으로, 집행부와 대표발의 의원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제도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과 함께 실제 행정 현장의 집행 가능성을 살폈다. 도비 부담액 2천만 원 이상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기준 차이를 근거로 경기도가 2천만 원을 적용한 구체적인 근거를 질의했다. 또한,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표시할 경우 글자 크기 규정이 실제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필선 의원은 조례의 입법 취지뿐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자치법규가 행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용어와 의무 규정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도민과 집행부가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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