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PEDIEN] 충남 계룡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시작했다. 열람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244필지다. 시는 이 필지들에 대해 토지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는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자신의 재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당하게 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열람은 계룡시청 민원실과 각 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는 등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 부담금 등의 기초 자료가 된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