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태양광 허가제도 변화에 발 빠른 대응…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나서 (여주시 제공)



[PEDIEN] 오는 9월 18일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제도 변화에 대한 여주시의 선제적 대응이 주목받는다.

여주시 허가과는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라남도 무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를 차례로 방문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제도와 주민 갈등 관리 사례를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단순한 이격거리 비교를 넘어, 법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규제 환경에 맞춰 기존 관리 방식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각 지자체가 현장에서 쌓아온 △주민 참여와 동의 절차 △연접·분할 개발 관리 △지역 주민 소규모 발전사업 특례 △경관 및 우량 농지 보호 △재해 예방과 사후 관리 △주민 민원 및 갈등 대응 등 실질적인 경험과 제도 운영의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여주시는 이번 벤치마킹에서 얻은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여주의 지역적 여건에 맞게 재설계하여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허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여주시의 궁극적인 목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히 몇 미터의 이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태양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벤치마킹에서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갈등은 허가 전에 최소화하고 난개발은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여주형 태양광 허가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