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라북도 장수군이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기간에 인력 수요가 폭증하는 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이달 말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뒤 법무부의 배정 절차를 거쳐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은 장수군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숙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은 신청 농가의 자격 요건, 고용 여건, 숙소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여 농가와 농가별 배정 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번기 부족한 농촌 인력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정우 장수부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 농가와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군은 2027년 상반기부터 근로자 입국과 농가 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적기 영농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수군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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