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함평군 제공)



[PEDIEN] 함평군이 무허가 및 미신고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군민 안전 위협을 줄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함평군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옥외광고물 5,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광고물 중 2,679건은 적법했으나 2,621건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 기간 동안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에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양성화 신고 대상은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정형 옥외광고물 1,703건이다. 다만, 2026년 7월 이후 설치된 간판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양성화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광고주나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는 등록 관련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단, 안전점검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건물사용 승낙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의 서류를 갖춰 함평군청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에 제출하면 된다.

함평군은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조치를 통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군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것”이라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광고주와 업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은 양성화 등록 창구 운영에 앞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정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