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가 수정구 설개2지구, 중원구 상대원3지구, 분당구 운중지구 등 3개 지역을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총 628필지, 약 46만5000㎡ 면적의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성남시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활동을 벌여 토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지적재조사 측량이 마무리되었으며,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경계 결정, 이의 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소하는 등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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