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구례군 군청 (구례군 제공)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5만여 필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작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7월 말까지 마친 기본 조사 대상 중 불법 농지 의혹이 짙은 필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사원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을 꼼꼼히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수도권 소재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등 10가지 유형이다. 특히 농관원은 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관리 업무를 통해 축적한 현장 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공유 취득 농지 일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정화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1,100여 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며,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6월과 7월에는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방법과 절차,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점검하고 조사 체계를 최종 점검했다.

전담인력은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 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관련 행정 정보와 현장 조사를 연계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필요시 실경작자 확인 등 보완 조사도 병행한다.

농관원은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2027년부터 행정 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처분 외에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 조치와 농지 규모화·집적화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