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PEDIEN] 2027년 9월부터 강화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가 농가들의 선제적인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도는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의 예비사업자를 모집하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강화된 법령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행 축산법령에 따르면 산란계 농가의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은 2027년 9월부터 0.05㎡에서 0.075㎡로 확대된다. 이는 동일한 계사에서 사육 가능한 마릿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사육 규모를 유지하려는 농가는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받은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8월 27일까지 각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올해 초부터 도내 산란계 농가의 사육 시설 현황과 면적 기준 이행 계획을 조사하며 농가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왔다. 앞으로 시·군 및 생산자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2027년 9월 강화되는 사육면적 기준에 맞춰 농가의 선제적인 시설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