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군청



[PEDIEN] 하동군이 8월 주민세 납부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올해 하동군은 개인분 주민세 2만 1075건에 2억 3182만 5천 원을, 사업소분 주민세 2478건에 3억 6685만 1천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액은 주민세 1만원에 지방교육세 1천원을 더한 총 1만 1천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하동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일 때 해당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추가 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하동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ATM, 지방세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홈페이지, 마을 방송, 전광판,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으로 납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와 다양한 납부 방법 활용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