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무주군이 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차등화를 촉구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4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초단체 규제 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안, 순창, 무주 등 전북도 5개 시군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황 군수는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는 수도권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농·산촌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환경, 안전, 산림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선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관광 시설 확충, 정주 공간 마련 사업 추진 시 산지 활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산지, 환경, 농지, 개발행위 등 복합적인 규제가 사업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황 군수의 설명이다.
이에 황 군수는 인구 감소 지역의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산지전용 규제 특례 확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환경 및 재해 안전성을 전제로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 세부 기준 완화, 보전산지 편입 기준의 탄력적 적용, 대규모 산지전용 심의 절차 간소화,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별도 산지전용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한, 대규모 기업 투자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하며, 이는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개별 법률에 흩어진 규제 특례를 통합하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패키지’ 제도화와 의료 취약 지역 내 자궁경부암 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비상근 검진 허용 등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황 군수는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이 투자 의사를 보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과 청년이 다시 찾는 무주를 만드는 데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무주군은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를 통해 교통망 확충, 산업 투자, 일자리 및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제, 무주, 익산, 부안, 순창군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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