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청



[PEDIEN] 정읍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치료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의 구급차 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 이후 이송되는 환자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에는 이송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 0세부터 18세까지의 소아·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이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급차 이용 관련 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정읍에서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해야 하는 응급환자 중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 환자 상태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분류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횟수는 1인당 연간 최대 5회까지다.

지원금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읍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대리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시에는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구급차 이용료 영수증, 구급차 운용업체가 발급한 출동·처치 기록지, 환자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다른 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급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망설이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