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부여군 제공)



[PEDIEN] 부여군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2026년도 정기분 주민세 7억 6천만 원에 대한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한다. 이번에 고지된 주민세는 총 3만 1천여 건으로,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다. 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기본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민법상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여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과 사업장 면적을, 법인사업자는 자본금과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여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 내역과 세무서 통보 자료를 바탕으로 납부 의무자들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군은 납부 기간 마지막 주말인 8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지방세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은행 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부여군 관계자는 주민세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