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창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합쳐 총 6억 2천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규모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주민세 납세 의무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발생한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지 1년이 지난 외국인 역시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서비스도 제공되어 납세 편의성을 높였다.
홍정묵 고창군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의무자 모두 8월 31일까지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군은 이번 주민세 부과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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