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군청 (의령군 제공)



[PEDIEN] 의령군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납세 독려에 나섰다. 군은 2026년도 주민세 개인분 1만3079건에 대해 1억3천만원을, 사업소분 1441건에 대해 2억3천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사업소를 둔 지역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군은 전년도 신고 자료와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신고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소의 연면적이나 세액 등 과세 내용에 변동이 있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ATM 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