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청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 (청양군 제공)



[PEDIEN] 청양군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과중한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인식 개선 △가족 돌봄 지원 △휴식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담겼다.

또한, 조례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봉규 의원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돌봄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활동까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청양군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넘어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