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예산군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운영 횟수를 월 1회로 변경한다. 이는 농가와 근로자의 행정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월 2회 운영되던 이 서비스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해 군청 민원실에서 외국인등록 신청, 지문 채취 등 각종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번 변경은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 시행과 농한기 민원 수요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지난 7월 20일부터 의무화된 3시간의 조기적응교육과 연계하여,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들이 교육과 민원 업무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변경된 운영 방식에 따라 8월에는 2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9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운영된다.
예산군은 변경된 일정을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사전 안내하고, 앞으로도 외국인등록 및 체류 관련 민원 처리를 비롯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과 근로를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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