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예산군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과거 제외되었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들을 다시 찾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간주 제도’에 따른 조치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대상 어르신들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된 이번 제도는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으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권을 상실했던 어르신 중,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긴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이들을 별도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군은 신청 간주 대상 어르신들에게 오는 8월 14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소득·재산 등 관련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면, 7월분 기초연금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변화하는 복지제도를 꼼꼼하게 안내하고 수급 여부를 면밀히 살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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