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천안시가 아동 보호 대응체계를 전면 재구축한다. 시는 제3자 양육 가정과 위기 의심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 관리,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아동 안전 최우선 체계로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육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보호 체계 밖에 있던 위기 의심 아동을 적극 발굴하는 데 있다. 특히 부모가 아닌 지인, 친인척 등 제3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들 가정은 월 1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사례 관리 중인 학대 피해 아동 중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복지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나 조부모가 아닌 제3자와 거주하는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아동을 별도 추출해 위기 상황을 파악한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전담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장기간 비공식적으로 제3자가 양육해 온 가정은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제도로 연계해 행정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안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3자 양육 가정의 과거 신고 이력과 아동 의사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아동이 귀가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인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즉각 분리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즉시 분리되지 않은 위험 의심 아동은 '72시간 집중 안전 확인제'를 통해 24시간 이내 1차, 72시간 이내 2차 점검을 거쳐 경찰과 분리 여부를 재논의한다.
천안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증원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행정망을 벗어난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대응 인프라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아동 보호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의 안전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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