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도 1일 1회에서 1일 무제한 변경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특례시가 오는 8월 13일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되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식당,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 역시 고객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구역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도 기존 1일 1회 제한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지역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량을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일률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교통 흐름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단속을 병행하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주차 지도를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승진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점심시간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유예 시간에도 안전과 교통 흐름을 고려해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