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안내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 절차를 본격화한다. 관내 세대주에게는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이 일괄 발송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주에게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개인분 주민세는 1만1천 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 세금은 도로 및 공원 정비, 주민 복지 서비스 증진 등 시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남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개인분과 동일하게 31일까지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5천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적에 ㎡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세 내역이 기재된 납부서와 안내문을 함께 발송했다. 사업자는 납부서 내용을 확인 후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정식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등을 통해 수정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지방세입계좌, ARS,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이용도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