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과 간담회,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등 지원이 유보통합의 시작이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가정 유아 학비를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3세 유아 월 7만원, 4~5세 유아 월 18만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유보통합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및 장학관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가정 유아 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로 세우는 국정과제이자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기관 형태나 관할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비 지원 확대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 배제를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재원 외국국적 영유아의 경우, 지자체별 추가 지원 편차가 커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정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소외되는 이들도 경기교육가족인 만큼, 납득할 수 있는 포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세심한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유치원 대상 추가 지원 발표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연합회를 비롯한 현장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유보통합 3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어린이집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한계가 소외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교육청, 도청, 시·군과 함께 조례 및 예산으로 격차를 좁혀 나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 개정 지연 상황 속에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 보육비 지원 근거를 담는 방안과 영유아 회계 특별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 협의체 상시화, 조례 정비, 국회 건의안 채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각종 연합회, 학부모 및 현장 교사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동등 지원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