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메울 ‘아픈아동돌봄 조례’ 발의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픈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이는 전국 광역의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보호자가 업무나 생계 활동으로 인해 곁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 발의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픈 아이 돌봄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 ▲집이나 돌봄 시설에서 아이 곁을 지키는 침대돌봄 ▲복약 지도를 포함한다. 또한,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담겼다.

경기도는 시군이 아픈 아동 돌봄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31개 모든 시군에서 유사한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보호자가 아이가 아플 때 곁을 지키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시흥시 등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형평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1일 개회하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