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는 8월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개인분으로 나뉘어 부과되며, 총 102억 원 규모에 달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됐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천안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시는 사업소분 납부서 4만 5,128건을 발송했으며, 기재된 세액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구청을 통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올해 개인분 주민세는 총 28만 1,409건이 부과되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모바일 앱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지역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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