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와 갈등 조정을 학교가 아닌 전문가에게 맡기는 체제를 본격화한다. 이는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1일 '교권보호관 추진' 공약 사업의 후속 조치로 '사안조사관 및 갈등조정관 대상자 선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및 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가 지원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그동안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해당 학교 교원이 직접 조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학교에서 교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전문 조사관을 파견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교원과 보호자 등 교권 침해 관련 당사자 간의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소하여 교육 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갈등조정관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를 통해 억울함이나 오해 없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처벌 위주의 접근보다는 교육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사안조사관 약 10명과 갈등조정관 약 100명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채용 또는 위촉할 예정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추진단은 앞으로도 민주적 방식으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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