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순군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납세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 8월분 주민세 개인분 2만8652건에 3억 2천만원, 사업소분 4055건에 5억원이 부과·고지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일정 기간 이상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사업소분은 같은 날짜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한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실제 현황에 맞게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국 공통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가능하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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