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수시가 도심 지역 내 건설기계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해 온 임시 주차장 3곳의 운영을 오는 9월 21일부로 모두 종료한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가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다.
이미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사업으로 운영이 중단된 돌산 진모지구 임시 주차장에 이어, 화장동 고인돌공원과 웅천 이순신공원 임시 주차장 역시 이날부터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임시 주차장을 이용해 온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9월 20일까지 반드시 지정된 정식 주차장으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임시 주차장 운영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및 도로변 불법 주차 증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건설기계 불법 주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2개 반 4명으로 편성되어 덤프트럭, 굴착기 등 27종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현장 단속에서는 계도를 우선하지만, 계도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임시 주차장 운영 종료에 맞춰 이용 중인 건설기계는 반드시 9월 20일까지 정식 주차장으로 이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운영 종료 이후에도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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