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양군이 8월 31일까지 2026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올해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총 8,086건이 부과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었던 입암면과 석보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주민세 개인분 감면이 올해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도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주민세가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영양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 778건을 사전 발송 완료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편리하다. 만약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 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본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주민세는 지역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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