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던 이송처치료를 인상해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10km 이내 기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0km 초과 시 1km당 요금은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특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km 초과 시 1km당 요금은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일반구급차에 적용되던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되며, 야간 할증 적용 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 요금이 적용되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계까지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이 구급차 필수 구비 의약품에 추가되며, 환자 인계 시 서명 대상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구급차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GPS 기반 운행관리 체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번 이송처치료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송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 지역은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9개 시·군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설구급차 등을 이용할 경우이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송처치료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이송비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