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논산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하천 및 계곡 일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간 운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단속 대상에는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용객에게 자릿세나 주차비를 부당하게 받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이용객의 출입을 막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불법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조사한다.
특히,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벌곡면과 양촌면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한다. 과거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거나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된 곳을 우선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반은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활용해 집중적인 계도 및 점검 활동을 펼친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계도 조치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올바른 하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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