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원시는 8월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남원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개편된 데 따른 조치다. 제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번에는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되었으며, 납기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남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고지됐다. 다만, 세대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는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00% 남원시 재정으로 귀속되는 시세”임을 강조하며,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이해와 성실한 신고·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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