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통영시가 8월을 주민세 납부 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납부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5만259건에 대해 553백만원의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 또한 관내 소재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6356곳에는 809백만원의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2026년 7월 1일이며, 개인분은 1만1000원이 기본적으로 부과된다. 여기에 연면적 세율이 더해져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과 세액을 확인 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납부 방법 또한 다양화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ARS 납부,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통영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자발적인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이는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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