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성군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7만8727필지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치고, 심층 조사가 필요한 4만1135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현장 확인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농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농지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 7월까지 행정자료 등을 활용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했으며,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선별한 결과 4만1135필지가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심층 조사 대상에는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 취득 농지,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본 조사 과정에서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도 심층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조사원들은 대상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 토지 이용 상태 등을 확인하며, 농지법상 이용 기준 위반 여부와 농지대장 등 행정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필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농지의 위법 여부 확인을 넘어 행정 정보와 현장 실태 간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성군은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 현행화와 농지 관리 업무에 반영해 보다 정확하고 지속 가능한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충분한 사실 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를 거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조사와 사후 관리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미경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충실히 확인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농지 소유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농지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이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