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제시는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올해 7월 1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개인분 주민세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3만7654건에 4.1억원, 사업소분 6039건에 9.3억원 규모다. 개인분 주민세는 각 세대별 세대주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기본세액에 연면적 세액을 가산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상의 사업장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한 전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이 마련되어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꼭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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