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임실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같은 날 기준으로 임실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납세 의무를 진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5만 원이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면적 세율이 적용된다. 초과 면적에 대해 ㎡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는 물론,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임실군은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읍·면별 현수막 게시, 마을 방송 실시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의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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