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하동군이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고질적인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를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불법 증축 논란의 대상이었던 옥상 비가림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설치된 시설 역시 요건 충족 시 양성화가 가능해진다.
개정된 조례는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가설건축물 범위에 옥상 비가림시설뿐만 아니라 외부 계단 상부 비가림시설, 건축물 외벽에 붙여 설치하는 비가림시설까지 새롭게 포함했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하고, 최고 설치 높이 1.8미터 이하,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재질의 경량 구조물이어야 하며 창고나 거실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외부 계단 상부 비가림시설은 벽이 없고 소방 및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외벽 부착형 비가림시설은 개방된 형태에 해당 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건축사 설계를 거쳐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사용 승인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존 절차가 간소화된다. 건축사 설계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1주일 내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이는 장기간 옥상 누수로 고통받던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합법적이며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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