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구미시 제공)



[PEDIEN] 구미시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6만8천 건에 대해 총 1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5만 5천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책정된다. 여기에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 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액이 기본세액에 합산되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구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고지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문영후 구미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구미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 누리집, SNS,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납부 기간 및 방법을 적극 알릴 것"이라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