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주민세 5만6149건·14억730만원 부과…8월 31일까지 납부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가 올해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합쳐 총 14억 73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5만 6149건에 달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며, 사업소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본세액 5만 5000원에서 22만원에 연면적에 따른 추가 세액이 산정된다.

특히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초과 면적이 아닌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1㎡당 250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본래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정읍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대상자들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과 실제 사업장 정보가 다른 경우, 시청 세정과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은행 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나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세자들이 납부서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