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대한천 일원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정 계곡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불법 점용 상행위 시설을 정비한 데 이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투입해 테이블, 파라솔, 데크 등 공공편의시설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영업시설을 정비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새롭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특정 이용자나 영업시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대한천을 찾는 모든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자산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더욱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받게 되었다.
공공편의시설이 마련된 이후 대한천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방문객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방문객 증가는 인근 상가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 주민들 역시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조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늘어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둘레길과 공영주차장 조성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경산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공공편의시설 설치 필요성과 대상지 선정, 사업비 확보 및 추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정비와 공공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대한천이 명실상부한 시민 친수공간이자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레길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 추가적인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고, 대한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행락철 불법행위 단속 관리 용역을 시행하는 등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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