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는 '보상과 보호' 중심의 적극행정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5대 추진 전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나선다.
새롭게 도입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 중심의 보상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적극행정 실천에 즉시 보상하는 방식이다. 도 소속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협업, 아이디어 발굴, 제도 개선 등 업무 과정에서의 실천 사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장 큰 특징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징계, 수사,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의 본격 운영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상담부터 적극행정 면책 건의, 소송 비용 지원, 관계기관 의견 제출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법무혁신담당관의 면책보호관 역할을 확대하여 감사 단계 중심의 보호를 넘어 적극행정 전 과정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를 통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로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주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확대, 우수사례 경진대회, 교육,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전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확실히 보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끝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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