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삼척시는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개별주택 104호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오는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삼척시청 민원실,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이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임을 강조했다. 이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주택 가격의 적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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