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구청 (인천서해구 제공)



[PEDIEN] 인천 서해구가 오는 5일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시행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서해구 전역의 고정형 CCTV, 이동식 단속 차량, 현장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단속을 3시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여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하고,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소비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