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마을버스 도입 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제공)



[PEDIEN] 이천시가 민선 9기 주요 교통 정책 과제인 마을버스 도입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시는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교통 취약 지역과 신규 입주 단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운행 기준이 명시되었다. 배차 간격은 30분 이내로 설정되며, 첫차는 오전 6시 이전,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운송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천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줄 마을버스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민들의 교통 복리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관계 부서 의견 수렴,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의 핵심적인 이동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선 9기 교통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