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절기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집중 점검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절기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자체 점검반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관내 축산물 허가 대상 사업장 102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최대 규모의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비롯해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김해시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강화됐다.

점검 결과, 총 102개 업소 중 23곳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9곳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장 제품을 부적절하게 냉동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작업장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한 업체도 있었다. 또한 작업장과 제품 보관 장소가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사례도 확인됐다.

김해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축산물 위생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2024년과 2025년 교육 미수료 업체 203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해시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 영업장에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거듭 당부했다. 김해시는 연간 16만8000톤에 달하는 식육포장 실적을 기록하며 경남 전체 생산량의 56%를 차지하는 등 지역 축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번 위생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