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포천시 제공)



[PEDIEN] 포천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개인·법인균등분으로 나뉘어 납부하던 주민세가 통합된 후 첫 시행되는 절차다.

납세 의무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포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기본 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5천 원에서 최대 22만 원의 기본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기본 세액에 더해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추가된다.

이번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 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포천시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포천시 세정과에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