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도권 2천6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경안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하천변에 무단으로 쌓아둔 퇴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퇴비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팔당호와 경안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이나 둑과 같은 공유지에 퇴비를 불법으로 야적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퇴비 소유주는 즉시 이를 수거해야 한다.
개인 사유지에 퇴비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가축분뇨와 퇴비,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방수 덮개를 설치하거나 간이 퇴비사를 마련하는 등 적정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농번기부터 장마철 이후 현재까지 한강유역환경청이 제공한 야적 퇴비 현황 자료를 토대로 관내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퇴비 수거 및 방수 비닐 덮개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적정 관리에 힘쓰고 있다.
광주시는 장마철 이후에도 이모작 등 가을철 농번기를 대비해 야적 퇴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연중 지속적인 퇴비 관리를 통해 상수원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의 녹조 예방 등 수질 보호를 위해서는 퇴비를 적기에 농경지에 살포하고 야적 퇴비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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