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역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밑그름을 다졌다.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시의회 위원들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집행부가 마련 중인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절차 이전 단계부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용인시의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 구성 및 선정 방식,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절차,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원활한 전환 과정과 읍·면·동별 상이한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설치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본질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용인특례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용인시 주민자치 활성화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