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PEDIEN] 보령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4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보령지부 및 서천지부, 청양군 주택관리사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사무소장들이 협회 주관 직무교육 참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마련된 자체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충청남도 주택도시과의 지현규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주요 개정 사항을 현장에 맞게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리규약 개정안의 공고 및 통지 방법, 테라스하우스 전용부분 범위 설정,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공용부분 포함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입주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이 특징이다.

지현규 주무관은 강의 중 "시행령 개정과 혼동해 관리규약 개정 시 개별 통지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면 관리규약 개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보령시 건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택관리사의 현장 실무 능력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통한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과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