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돌봄 및 위기가구 주택 300여 곳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이는 아파트와 달리 별도 신청이 필요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소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한다. 그동안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돌봄·위기가구의 경우, 신청 누락으로 인해 우편물이나 고지서 오배송은 물론,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도봉구는 상세주소가 미부여된 주택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섰고, 약 300여 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이번 직권 부여를 추진하게 됐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선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은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세주소가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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